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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올랐다면 주목! 보험료 할증을 부르는 의외의 원인

자동차 보험료 올랐다면 주목! 보험료 할증을 부르는 의외의 원인

여러분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고 있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딱지를 끊어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부과받은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향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이라면, 주목! 오늘은 보험료 할증을 부르는 의외의 원인을 소개합니다.

 

헷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

헷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의 교통 법규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선택 납부 가능.
납부 금액이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 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고속도로 갓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통상 1만 원 저렴한데요. 이로 인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벌점이 쌓여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 
범칙금: 범법행위로 경찰관 적발 시 부과. 부과 대상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며 벌점이 적용된다.
과태료: 질서위반행위로 단속카메라 적발 시 부과. 부과 대상은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벌점 해당 없음.

범칙금은 범법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형벌이나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통고 처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 죄가 가볍기 때문에 형 집행까진 하지 않고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일종의 행정 처분으로 형법상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죠. 이처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일이 정의를 뜯어보지 않는 한, 그 차이점을 알아채기 어려운데요. 내가 내야 할 벌금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린다면, 어떻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는지를 따져보세요.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현장 검거의 개념이므로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죠.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이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과태료의 대상은 차량 명의자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범칙금 중에서도 벌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20km/h 이내로 초과한 경우,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 납부 또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 원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벌점이 없다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된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주의! 2022 달라진 교통 법규

주의! 2022 달라진 교통 법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할증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1회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2회 이상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출처: 손해보험협회<2022 달라지는 보험제도>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단, 과태료 납부 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예외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통행 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선 멈춤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함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1회 또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이를 넘어설 경우, 보험료는 10%까지 할증될 수 있는데요. 교통 법규를 지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1~2년 사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내 차의 보험료가 어떻게 할증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https://prem.kidi.or.kr:1443/)’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과거 10년 동안 발생한 자신의 자동차 사고 내역과 함께 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요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안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안전 운전! 교통 법규 위반 없이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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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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