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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중한 내 차! 오랫동안 안전하게 타고 싶다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꼭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면, 주목! 놓치기 쉬운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부터 비용, 수수료 절감 방법까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정기검사 상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의 건강검진,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의 건강검진,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기준
1.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적합 여부 확인 
- 튜닝승인대상 항목 임의 변경 여부 확인

2.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상태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소음 
- 경음기 및 배기소음 방지장치의 상태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자동차가 안전 운행을 하는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예방

사람에게 건강검진이 있다면? 자동차엔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이 안전 운행을 하는 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세 가지 항목으로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정비 상태를 확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겠죠?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과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과 주기
승용차
- 적용차량: 차령이 4년 초과한 자동차
- 검사주기: 2년

사업용 승용차
- 적용 차량: 차령이 2년 초과한 자동차 
- 검사 주기: 1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검사주기: 1년

그렇다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기검사의 대상과 주기는 차량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와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이보다 짧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했다면, 일정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최초 4년,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2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 소유주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검사 차량이라면 구입 후 31일 이내에 새로운 소유주가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입니다. 만약 2월 28일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면, 검사 가능한 날짜는 1월 28일부터 3월 31일이 됩니다. 해당 시기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정기검사 사전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우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검사 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및 결제 시 1,200원 할인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 검사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검사소 중 한 곳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는 전국에 59개. 자동차 소유주는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검사소 기준,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을 검사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검사 사전 예약 및 결제 시 1,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고 방문 재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 비용이 걱정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재검사 기간에 재검사를 받았다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올해부턴 등록 번호판의 훼손이나 등화 장치의 점등 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한하여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돼 운전자의 편의가 한층 향상됐다는 평인데요. 온라인 재검사는 시스템 재정비 등을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기검사 미루면 과태료 폭탄

정기검사 미루면 과태료 폭탄

경과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4만원
경과일수 31~114일 이내 과태료 (매 3일마다) 2만원 추가
경과일수 115일 이상 과태료 60만원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

지난해 4월, 관련 법이 개정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두 배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①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②31일~114일 이내라면 기본 4만 원에 3일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③115일 이상 지난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 반드시 검사받는 것이 좋겠죠?

무엇이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고 도로 위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및 차량 조회를 통해 차량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예약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 말고 제때 받아 보세요!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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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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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