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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이제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되는 연말인데요. 새해를 맞아 일상은 물론, 금융, 보험,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면 득, 모르면 손해인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소개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 사고 치료비 지급 제도 개선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현행되는 자동차보험 제도는 사고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양측 보험사가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대인1*, 대인2**)지급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끊이지 않는 과실 비율 분쟁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사고 시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 처리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우선은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다음, 사후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인데요. 환자의 치료권 보장과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1: 대인배상1을 뜻함.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사항

**대인2: 대인배상2를 뜻함. 대인1의 보장 한도 이상 발생에 대비한 선택사항으로,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용 등 별도 보장 포함

***경상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의 상해 구분에서 12~14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팔다리의 찢김 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포함

****과실책임주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

상해급수 구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內 [별표 1] 확인)

 

2. 차량 유지비 줄여주는 자동차 수리 보험 기준 개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만 가는데요. 이에 지금까지 고가의 OEM부품* 위주로 고착된 자동차 수리 시장의 관행 개선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업계는 단독 또는 일방과실로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환급해 주는 특약***을 도입해 시행 중인데요.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용실적이 미미했습니다. 또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의 경우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지만, 오히려 높은 난이도의 복원수리는 교환수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제도가 무색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는 특약 적용 범위가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까지 확대되며, 3유형 경미손상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로 인한 OEM부품 가격 및 수리비용 절감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효익 증가까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OEM부품: 자동차제작사(Original Equipment Manufacrurer)가 제조한 부품

**품질인증부품: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특약: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보험에서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 보완하기 위해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칭함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담보를 말함

 

3.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에 따라 차량의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후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8,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84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계획대로 4등급 노후경유차가 조기 폐차된다면, 연간 초미세먼지 3,400톤과 온실가스 약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

**개별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0.60g/km)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경유차의 배기가스 중 미세매연입자를 필터에 포집한 뒤 재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새해를 맞아 새 다짐과 계획을 세워 나갈 시기인데요.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들도 잘 숙지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2023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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