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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요모조모] 자동차 연말정산, 꼭 확인할 항목은?

오늘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직장인들의 계산기 두드리기가 시작되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자동차 연말정산 항목, 지금 알아봅시다.

차를 구입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Q. 지난해에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차량 구입 비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 먼저 말하자면 신차 구입비용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은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때문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했을 때, 차량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조회되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차량 구입이라는 큰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은 생각지 못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자동차 구입 비용과 관련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포함 여부를 신차, 중고차, 리스료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차 구입이나 리스, 대여 이용 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구입 비용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 결제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대상액의 15%를,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대상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 구입 시

✔️ 소득공제 대상액: 100만원(10%)

👉 신용카드 사용 시: 100만원의 15%인 15만원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사용 시: 100만원의 30%인 30만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

단 여기에서 현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처 발급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Q. 1년간 자동차보험료 13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저는 얼마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10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만 2천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에서 누락되어 큰 이슈가 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연말정산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라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산출된 세액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 보험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2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리스 이용 시 리스료에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해 계약했다면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료에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동차 리스 비용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귀찮다는 이유로 홈택스 간소화 항목만 대충 훑어보고 제출하지 말고, 공제 항목들과 한도를 꼼꼼히 챙겨 똑똑하게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쯤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9월까지의 사용 금액과 결제 수단을 확인하고, 예상 지출을 입력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가늠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지출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