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7. 18:00
[요모조모] '과태료 3배'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스쿨존, 정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나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차량이 30㎞/h이하의 통행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나 사상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스쿨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8시부터 20시까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일반도로의 2~3배로 적용해 부과합니다. 스쿨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