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7. 11:3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당신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있나요? ‘이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13조 1항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이동의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약 29.7%*에 달하는데요. *고령자 16.4%, 어린이 6.3%, 영유아 동반자 4.1%, 장애인 2.5%, 임산부 0.5% 포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리어 프리* 사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교통약자의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물론, 편의시설, 위치정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