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9. 13:10
아는 만큼 적게 내는 6월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똑똑하게 자동차세를 납세하고 싶다면 주목해 주세요! 아는 만큼 적게 내는 자동차세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자동차세의 기준은 ‘배기량’ 현행 자동차세의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이상은 cc당 200원이 차등 부과되는데요. ‘배기량ⅹcc당 세액+지방교육세(30%)’ 공식*에 따라 당해의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지방교육세가 면제됨 이는 과거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자동차세가 도입된 1960년대에는 ‘고가의 차량일수록 배기량이 크다’는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