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2. 17:36
[요모조모] 2025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무엇일까? 더 알뜰하게 자동차 타는 법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자!1월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때 납부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1월이 아닌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땐 해당 년도의 잔여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이택스(서울)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직접 방문이나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2025년분에 대한 연납 신청과 납부는..